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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인데 그럼 조부모는 여기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양육비 신청가능 조건,준비서류 ,상담 및 신청도움 안내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도 가능한 양육비선지급제

    ✅ 조부모 신청 가능 조건

    1. 실질 양육자여야 함
      •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양육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권자’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함
      • 가정법원 판결, 또는 보호자 지위 입증이 가능한 양육 사실 확인 서류 필요
    3. 양육비 청구권을 위임받았거나 법적 후견 상태일 것
      • 손자녀의 친부모가 부재하거나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를 조부모가 갖는 구조여야 신청 가능
    4. 기타 기본 조건 충족 필요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법률지원 신청 등

    ⚠️ 주의사항

    • 단순히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명확한 실질 양육자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위임 동의서, 후견 등기부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신청 시 준비 서류 예시

    서류 명칭설명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손자녀의 관계 증명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와 손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 주민센터, 정부24
    양육 사실 확인서 또는 양육 위임 동의서 자녀의 친부모가 작성한 위임서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문 자필 작성 후 공증 / 법원 제출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 판결문, 이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문 등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증빙) 가정법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등
    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확인용 직접 스캔 또는 복사
     
    💡 조부모가 법적 후견인이거나 가정법원 판결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양육 위임서 대신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판결문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신청 도움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 및 신청: www.childsupport.or.kr
    • 1:1 문의 게시판도 활용 가능 (회원가입 필요)

    양육비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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