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인데 그럼 조부모는 여기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양육비 신청가능 조건,준비서류 ,상담 및 신청도움 안내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조부모 신청 가능 조건
- 실질 양육자여야 함
-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양육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권자’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함
- 가정법원 판결, 또는 보호자 지위 입증이 가능한 양육 사실 확인 서류 필요
- 양육비 청구권을 위임받았거나 법적 후견 상태일 것
- 손자녀의 친부모가 부재하거나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를 조부모가 갖는 구조여야 신청 가능
- 기타 기본 조건 충족 필요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법률지원 신청 등
⚠️ 주의사항
- 단순히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명확한 실질 양육자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위임 동의서, 후견 등기부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신청 시 준비 서류 예시
서류 명칭설명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손자녀의 관계 증명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와 손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 | 주민센터, 정부24 |
양육 사실 확인서 또는 양육 위임 동의서 | 자녀의 친부모가 작성한 위임서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문 | 자필 작성 후 공증 / 법원 제출 |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 | 판결문, 이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문 등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증빙) | 가정법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등 |
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직접 스캔 또는 복사 |
💡 조부모가 법적 후견인이거나 가정법원 판결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양육 위임서 대신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판결문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신청 도움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 및 신청: www.childsupport.or.kr
- 1:1 문의 게시판도 활용 가능 (회원가입 필요)
반응형